안건번호 | 법제처-08-012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주민제도과 | 회신일자 | 2008.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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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1810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의 신분증 요구에 관한 요건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