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20 | 요청기관 |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체제교섭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 회신일자 | 2008.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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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외교통상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치하는 지문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결과 통보) |
외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는 난민신청자로부터 신원확인에 대한 동의 아래 채취한 지문을 경찰청장이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아서, 경찰청장이 그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 통보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외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는 난민신청자로부터 신원확인에 대한 임의적이고 진정한 동의 아래 채취한 지문을 경찰청장이 전달받아서 경찰청장이 그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만을 외교통상부장관에 통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한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라 당연히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북한을 이탈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체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재외국민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개인정보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국내”라 함)에 해당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수집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
하여 정보보호법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지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보면, 지문은 그 자체만으로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그러한 지문정보를 전산화하여 보관하여 기록한 것은 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의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리고, “일치하는 지문의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 결과(회신문구 : 즉 대상자의 지문에 해당하는 국내 지문자료가 존재함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국내에 등록된 지문 중 일치하는 지문의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 결과 그 자체는 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처리정보” 즉,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일치하는 지문이 국내에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결과 자체를 처리정보라 볼 때,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문정보는 정보주체가 지문날인시 지문정보
의 수집 및 처리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북한이탈주민이라 주장하는 난민신청자가 지문의 채취 및 그 이후 지문정보가 신상의 확인을 위해 제공됨에 관하여 동의하고, 또한 그러한 동의에 임의성과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이 지문의 존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보면,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국제법상 원칙(「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제1항)이라 할 것으로, 국제법 및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난민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경찰청장의 결과 통보로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으로 난민
의 자격이 인정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해당 국가의 난민인정에 관한 적정한 법 적용의 결과라고 할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난민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러한 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경찰청장이 수사목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임의적이고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수사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도 지문의 존부에 관한 확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외국정부에 처리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이 정보보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관의 장의 동의 아래 외국정부에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보면, 정보보호법상으로 제공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외국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법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외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임을 주장하는 난민 신청자로부터 신상확인에 대한 임의적이고 진정한 동의 아래 채취한 지문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아, 지문
정보의 보유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이 일치하는 지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만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