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2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회신일자 | 2008.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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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 제55조(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같은 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함)으로 선출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호나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금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조합에 상근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생계를 보조하여 주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상근직 임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서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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