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2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운영센터 고위공무원제도과 | 회신일자 | 2008. 7. 30.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개방형직위 지정 비율에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도 그 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그 비율 산정 대상 직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특례를 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별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
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부조직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 등은 외무공무원, 검사, 군인, 교육공무원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6항 및 제7항에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의한 개방형직위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차관보·실장·국장급 직위의 보직에 관한 특례로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각
중앙행정기관별 직제로 정한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조직·인사·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이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기관장의 채용요건, 채용기간,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하부조직은 각각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되,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관한 보직 및 인사에 관하여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 존중을 위하여 조직관계법령 및 인사관계법령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기관장은 “법률”에서 직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그 채용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고,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하부조직도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계약직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계약직공무원 보직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정한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특별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형직위 비율을 소속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100분의 20”으로 정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직위의 비율(20퍼센트)을 산정함에 있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그 비율 산정 대상 직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