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27 | 요청기관 | 경기도 대변인 | 회신일자 | 2008.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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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되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
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및 그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사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무의 분야 중에 “간행물”을 두어 이를 “문화·예술”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순수 창작활동의 총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부조직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보면, 신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 중에 일차적으로 “간행물”에 관한 사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9호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10호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은 비영리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별로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에 따라 설립허가 등의 업무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 항 제9호의 “문화예술 관련”을 넓게 해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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