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3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8.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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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와 대출상담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조회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 등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이 금융위원회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입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제4호)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제6호)를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처리의 중복·모순 그리고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대부업자, 신용정보업자 그리고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중 어떤 기관을 위와 같은 민원의 최종적인 소관기관으로 보아야 할지는 신용정보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의 입법 목적, 적용 범
위, 규정 사항 외에도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하고,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최근 6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신용정보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정정청구의 대상인 “신용정보업자등”이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하는데(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1호의2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용정보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해당 업무의 개선·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부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므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업무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1항제1호)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제6호).
○ 대부업자의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크게 ①신용정보주체가 대출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대부업자가 임의로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민원(주로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민원), ②대부업자나 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적절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 ③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정정절차에 대한 문의나 신용정보법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민원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대부업자가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므로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정정절차(제25조),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감독규정(제29조) 및 벌칙규정(제32조, 제35조제3항호)을 두고 있으므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규정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정정·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하였음에도 신용정보업자등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청구하여 금융위원
회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정정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가능성이나 민원처리의 일회성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