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37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수사과(구) | 회신일자 | 2008.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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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함)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지”의 문언적인 의미는 「민법」상으로는 사회 통념으로 보아 물건이 사실적으로 지배되어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형법」상으로는 목적물을 사실적 지배 하에 둔 상태를 말하므로, “소지”란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증 “휴대”와 같은 의미 외에 학위 “소지”자의 개념에서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종전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의3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였던 선박검사증서와 임시항해검사증의 선박에의 비치 또는 게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7. 1. 3. 개정된 「선박안전
법」은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않고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안전법」 제45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연락·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특히 소형 어선 등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항해자 등이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예인선항해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항해와 관련된 조건, 유효기간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에서 “소지”로 표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 상의 취지는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을 선박의 항해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지 않은 선박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단지 선박검
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유로 종전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행위가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벌칙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종전 「선박안전법」 제5조제3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가 「선박안전법」에서 이를 삭제한 점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인 제84조제1항제1호를 신설한 취지는 선박검사 등을 받지 않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에서는 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등의 검사
증서를 선박 내에 게시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든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증서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까지 의무적으로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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