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4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회신일자 | 2008.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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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 등을 거쳐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함)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서의 “임용”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승급·전직·전보·파견”을 제외한 “신규채용·승진·겸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만을 의미하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서의 “임용”과 같은 의미로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함)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함)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서의 “임용”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승급·전직·전보·파견”을 제외한 “신규채용·승진·겸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파면”만을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임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으로 임명(신규채용, 재채용)이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및 제
54조의4에서는 임용기간이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신규채용 또는 재채용에 대하여 “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 등에서는 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및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임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한 “임면”은 위의 “임명”행위와 “임용”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임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에 해당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임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관할청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을 보고할 때에는 임명 또는 해임보고서에 제청권자의 제청서와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면”이 “임명” 및 “해임”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사보고업무의 지침은 <사립학교 인사 보고업무
편람(경기도 교육청)> 및 <사학기관실무편람(대전광역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임명 및 해임뿐만 아니라, 승진·전보·전직·휴직·복직·강임·파견·면직 등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이란 통상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직무를 맡기는 것으로서,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전보·전직·강임 등도 모두 임명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에서 사용된 “임면”이라는 용어는 협의의 “임명”과 “해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임용”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종전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3조의3제1항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가 종전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정관 입안 지침인 「학교법인 정관준칙」(교육인적자원부 예규, 2005. 5. 폐지됨) 제52조제1항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인사에 관한 중요사
항”을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신규채용·전보·전직·승진·파견 등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직 뿐만 아니라 모든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상 “임면”의 의미는 “전보·전직·파견” 등 보직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립학교법」 상 “임면”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하고 있는 점,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을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제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원의 “전보”는 부당전보로서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0725 판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전보”는 “임면”행
위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전보”와 “면직”은 “임용”에 포함되므로,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 상의 “임면”이 “임용”과 동일한 개념임에 따라 해당 “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임면”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공무원 관련 규정과는 달리 “승급”을 “임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퇴직급여 등을 정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교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입·전출·강임·휴직·
징계·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급·전입·전출”을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승급”을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 “임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등에서 사용한 “임면”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임용”과 같은 의미로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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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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