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4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회신일자 | 200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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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인 토지와 관련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문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멸실등기가 언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문언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 시점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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