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51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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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자격취소를 할 경우 그 자격과 함께 그가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격만을 취소해야 하는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총 7개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별로 일반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마목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
함함)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함)하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기준의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제1호),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2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아동학대행위 등)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제3호),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5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6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7호), 그리고 제46조제4호(보조금유용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8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장 1인을 두도록 하되,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의한 이 사안에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격만을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격도 함께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48조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문리대로 해석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 그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6조에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요건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요건과 동일한 요건 외에도 자격정지요건을 추가로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보육시설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즉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모두 가진 자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의 취소사유에만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자격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로서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 자격에 따른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경우 그 취소사유가 두 자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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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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