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56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회신일자 | 2008. 7. 30. |
---|---|---|---|---|---|
법령 | |||||
안건명 | 국방부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등(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해당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가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농촌공사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같은 법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함)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용수이용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사법 제13조에서 농업용수이용자는 공사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진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공사관리지역에서 위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국방부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농업용수이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국방부가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로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승계되어 이를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특히 장기채분담액이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농촌공사법으로 개정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함)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라고 함)이 경지정리, 수리시설 설치 등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장기·저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농촌공사법
제2조제8호)으로서 조합의 장기채 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를 조합원이 분담하여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농업용수이용료(농촌공사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성립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장기채분담액 채무를 그 토지를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이 그 이전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를 당연 승계한다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채무인수와 관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93조에서는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라는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농촌공사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의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합이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현재 한국농촌공사)가 승계하게 되었으나 종전 조합원과 조합 간의 채무관계 즉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채무는 소멸되지 않
고 농촌공사법에 따른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관계로 본다는 경과규정일 뿐 이를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전 소유자와 제3자 간의 채무관계를 새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