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54 | 요청기관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회신일자 | 200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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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별표 2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차종별차종예시조기폐차 보조 상한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차량 적재중량 2.5톤급
(배기량 3천~6천cc)300만원차량 총중량 3.5톤 이상6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6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은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밖의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자동차의 잔여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보조금 지급을 청구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의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
는 보조금의 상한은 별표 2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94호) 별표 2에서 중·소형화물 및 대형화물/버스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차종별차종예시조기폐차 보조 상한중·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100만원차량 적재중량 1톤급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차량 적재중량 2.5톤급
(배기량 3천~6천cc)300만원차량 총중량 3.5톤 이상600만원
이 사안에서는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적재중량 3.5톤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6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위 별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적용하는 차량을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차량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6천cc)”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범위의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위 별표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는 분류기준으로서 “차량 총중량”과 “차량 적재중량”, “배기량”이 있는데, 우선, “차량 총중량”의 경우에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의 경우
모두 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보조금 상한 300만원과 600만원을 분류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차량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차량 적재중량”을 보조금 상한 결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위 별표에서 중·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미만) 중 차량 적재중량 1톤급인 차량에 대하여 100만원의 보조금 상한을 정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1톤“급”이라고 하는 문구가 다른 경우에 정확히 1톤인 차량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급”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국어사전상 일정한 범위를 가리키는 등급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규정에서도 “급”이라는 용어는 범위를 가리키는 등급개념으로 사용하여 총중량 3.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적재중량 1톤의 무게의 상·하에 근접하는 차량(실무에서는, 적재중량 1톤급에 적재중량 1.3톤 등이 포함되어, 적재중량 1톤급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음)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위 별표의 2.5톤“급”이라는 문구도 정확히 2.5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총중량 3.5톤 이상의 범위에
서 “배기량 3천~6천cc”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적재중량 2.5톤“급”의 중량 범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 및 적재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이 일부분 포함되는데(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배기량이 3천cc 내지 6천cc 범위의 실제 생산되는 차량은 적재중량이 2.5톤은 물론 3.5톤 등인 경우도 있음),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으로서 “배기량 3천~6천cc”이 되는 차량이라는 조건으로 이 규정상의 적재중량의 상한 범위가 실제로 생산되는 적재중량 3.5톤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재중량 2.5톤급에는 실제 생산 차량의 적재중량 상한 범위에 따라 어느 정도 적재중량의 상한 범위가 3.5톤 등과 같이 커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의 “차량 적재중량 2.5톤급”이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유동성을 가지는 보조금 상한의 기준이며 차량의 범위가 확정된 보조금 상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배기량”을 보조금 상한 결정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
어 볼 때,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을 결정하는 요인은 해당 차량이 대기오염을 얼마나 유발시키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차량의 배기량 및 차량의 총중량에 따라 “경자동차, 소형·중형·대형·초대형자동차 및 화물차”로 구분하고 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위의 구분에 따른 차량의 종류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차량의 엔진배기량별로 오염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엔진 총배기량(cc)오염유발계수 2,000 이하
2,000 초과 ~ 2,500 이하
2,500 초과 ~ 3,500 이하
3,500 초과 ~ 6,500 이하
6,5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1.00
1.25
1.75
2.64
4.50
5.00 차량에 있어 대기오염을 결정하는 요인은 배기량과 총중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안의 경우 해당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3.5톤 이상으로 모두 동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
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유발정도가 낮아 보조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그 밖에 배기량이 6천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 유발정도가 높아 보조금 상한을 600만원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의 제·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최초 고시(제2005-186호, 2005. 12. 30.) 별표 2에 따르면,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의 차종 예시를 “차량 적재중량 2.5톤급”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개정 고시(제2007-17호, 2007. 1. 26.) 별표 2에서는 차종 예시 중 “차량 적재중량 2.5톤급”을 “차량 적재중량 2.5톤급(3천~6천cc)”으로 하여 불명확한 범위인 적재중량 2.5톤급에 “배기량 3천~6천cc”라고 하는 확정된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고시(제2007-194호, 2007. 12. 31.) 별표 2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차종 분류에 보조금 상한만을 추가하고 있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차량 적재중량 기준은 개략적 범위를 알려주는 참고적 기준으로 하고, 차량의 배기량을 확정적 기준으로 한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으로서 배기량이 3천~6천cc인 차량이 비록 차량 적재중량 3.5톤이라 하더라도 해당 범위가 명확한 배기량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의 상한은 3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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