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55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구) | 회신일자 | 2008.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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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무, 휴·폐업등의 신고수리업무, 위반행위조사, 보고업무, 시정권고업무, 소비자분쟁조정요청업무, 과태료부과업무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의 휴·폐업등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의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40조의 보고, 같은 법 제41조의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의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의 과태료 부과의 각 사무를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무로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휴·폐업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에서 위반행위조사, 같은 법 제40조에서 보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사무(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이라 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
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 방문판매법 제13조 등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중앙행
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의 권한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의 성질을 보면, 방문판매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사무는 불법다단계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방지와 국민경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 그리고, 경비부담에 관하여 보면, 방문판매법 제36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에 관하여 보면,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다단계사업자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당합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