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5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7. 17. | |
---|---|---|---|---|---|
법령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함)를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을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종전에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로 사용되고 있던 도로(지목: 도로, 면적 : 751.29㎡, 이하 “기존도로”라 함)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
·출입에 이용되는 도로(「도로법」상 구도, 면적 : 389.10㎡, 이하 “신설도로”라 함)를 설치한 경우 그 신설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가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 간에 기능의 대체성이 인정된다면, 즉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기능이 종래의 공공시설의 기능에 갈음할 수 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간의 구조·규모·설치비용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종래의 국유나 공유인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는 기존도로가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고, 신설도로 역시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어 모두 일반인의 통행에도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고,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도로가 폐지되는 등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앞 도로와 바로 연접하여 설치된다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주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기존도로의 관리청과 신설도로의 관리청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건설 후 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