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49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회신일자 | 200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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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처분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관련 |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의3 및 제62조는 입소자격이 없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입소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설치신고 전의 노인복지주택도 해당되는지?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같은 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3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전용주택이므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
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2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3조의3에 따르면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없는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처분명령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및 벌칙을 둔 취지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법령을 위반하여 분양받거나 매매 등을 통하여 입소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취지와 달리, 일반 공동주택처럼 거래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들이 거주함으로써 노인전용복지주택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임에도(「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 제8조) 기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설치·관리·공급시에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하는 시장등에 대한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는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와 같이 행정관청이 노인복지주택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설치되었는지와 실제 수요자인 입소자격자에게 분양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노인복지주택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적합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의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행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
고가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 건설을 완료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하고, 분양권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분양권자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받은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받은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기만 하면 설치신고나 입소자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 처분명령이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자가 아닌 입소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행해진다는 점, 처분명령제도의 취지가 입소자격이 없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반드시 적법하게 설치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만일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신고가 완료된 것에 한정한다면 입소자격이 없는 자가 분양받거나 입소해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설치신고가 수리될 수 없을 것인바,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는 이후 「노인복지법」상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노인전용주택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처럼 사용될 것이며,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입소자격이 없는 자의 입소를 제재하기 위하여 신설된 「노인복지법」 상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소유권취득은 가능하므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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