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60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 회신일자 | 2008.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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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국가안보의 개념) 관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승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중지·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자 할 경우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에서 말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에 경제안보가 포함되는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에서 말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에 경제안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경제적 위협 요인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사항에 한해서는 국가안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함)을 통보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
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가의 존립·헌법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헌법과 법률의 기능·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 등에서 같은 법의 목적, 국가핵심기술의 성격 및 고려요소 등을 규정하면서, 일관되게 “국가안보(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국민경제의 발전(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구별되는 문구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에서 “국가안보”의 개념에 경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국민경제의 발전(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회심사보고서의 수정의결 이유 설명부분에서,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사전승인 대상 또는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
가핵심기술의 수출 사전신고 대상의 범위와 산업기술침해신고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대폭 수정하며(수정안 요지), 기업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전신고대상기술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함(수정 주요내용: 바.)이라고 기재하여,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개발 기술임을 고려하여 규제적 요소를 가급적 줄이고 사전신고 대상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같은 법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승인대상 국가핵심기술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구분하여, 승인대상 국가핵심기술은 승인 검토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은 사전검토 사항으로 국가안보와의 관련 여부만을 규정하면서 수출중지·수출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만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 규정들은 사전승인 및 신고제를 통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며, 수출중지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36조 등에 따라 처벌까지 가하게 되므로, 이 사안에서 국가안보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가안보(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국민경제의 발전(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구별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형식을 고려할 때 순수 민간개발 기술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같은 법상 국가안보의 개념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같이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개념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사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사전검토 사항으로 국가안보와의 관련 여부만을 규정하면서 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출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수출로 국민경제에의 악영향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는 안보상의 사태가 발생하는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서, 국가안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에서 말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에 경제안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경제적 위협 요인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사항에 한해서는 국가안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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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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