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62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 회신일자 | 2008.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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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
종전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의료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에 따른 의사면허 재교부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2002년 개정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그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는바,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에,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은 종전 「의료법」에 따라 2년인지, 아니면 2002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3년인지?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은 종전 「의료법」에 따라 2년입니다.
○ 종전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 「의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면허의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대해서,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면서 부칙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4. 11.자로 전부개정된 「의료법」(이하 “2007년 개정 「의료법」”이라 함)에서는 내용의 변경 없이 관련 조문의 번호만 종전의 “제8조제5호”가 “제8조제4호”로, 종전의 “제52조”가 “제65조”로 변경되면서, 부칙 제1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관련 규정은 2007년 개정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후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에,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종전 「의료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2년 개정 「의료법」 및 그 후 개정법률(제8조제4호, 제65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3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령이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및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이 사안의 경우 현행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가 제재적 처분인지,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 면허 재교부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지, 구법 규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현행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가 제재적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등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1년 내지 3년의 면허 제한기간 경과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재교부는 면허 취소처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하여 다시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면허 재교부의 제한기간은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결격기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이러한 의사면허 재교부의 결격기간을 종전 「의료법」에서는 2년으로 하던 것을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3년으로 강화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더욱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 다음으로, 2002년 개정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사면허의 재교부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바, 2002년 개정 「의료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경과규정은 2002년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의 행위만으로 행정처분의 요건이 완성되거나 종전 「의료법」 당시의 위반행위와 2002년 개정 「의료법」 이후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까지의 경과 규정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이 사안의 면허 재교부와 같이 위반행위에 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면허 취소처분까지 있어야 하는 면허 재교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 면허 재교부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가 제도화되어 국민이 형벌의 적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절차(이 사안의 경우 3심)를 거치는 동안, 그 사이에 행정법령이 개정되어, 형사소송으로 다투지 않은 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 「의료법」
규정을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비록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소급입법 금지 및 국민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던 종전 「의료법」을 적용하여 그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은 2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