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61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08. 7. 17. |
---|---|---|---|---|---|
법령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를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외의 다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다른 형식에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등).
○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문구에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지역”이며, “가축의 종류”가 아니고, 또한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규정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이라고 그 종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달리 같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위 규정과 다르게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내용에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로 추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