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7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7.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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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도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의결이 가능한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중 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인 위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정부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인원은 총 2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은 7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
어 유지되어야 할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간의 비율이나 그 밖에 위원 구성에 관한 제한이 없고,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 출석위원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수 또는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법령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가 결정될 뿐, 의결권 행사에 있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에 법령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그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참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현행 법령 아래에서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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