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7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연안해운과 | 회신일자 | 200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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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
「해운법」 제2조제2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정원 13인 이상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 있는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어 관광객이 관광을 마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유선에 태우고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은 가능합니다.
○ 「해운법」 제2조제2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정원 13인 이상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제1호에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제2호에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제2조제1호에서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에 대하여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바다목이라 함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선사업 역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영업형태 및 운항형태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이 바다의 일정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운송이 아닌 유락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사업의 경우에 유선사업자가 유선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영업구역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여객선의 운송기능과 중첩되는 형태로 영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유선사업의 목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영업구역 범위 내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한 것이고,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객이 연간 1,300만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도서 주민들이 30%이고 도서지역 관광객이 70%인 현실이며,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객에 관광객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해상여객의 개념에는 관광객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선이 도서 등 특정지역에 배를 접안시켜 여객을 승·하선 시키는 형태의 중간기항을 하여 실질적으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한다면 이
는 유선사업의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선이 관광도서에 중간기항을 하여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운항형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유락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특정 도서에 내리기 위해 중간기항하는 형태의 영업은 「해운법」 제3조제2호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해운법」 제3조제2호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유선이 특정 도서를 중간기착지로 하여 중간기항하는 형태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승선시켜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여객선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도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중간기항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구
합367 판결 참조).
○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어 관광객이 관광을 마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유선에 태우고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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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