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9.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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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
추(고소)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
역, 조직, 행정관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라 할 것으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위 조항에 근거한 이상,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감액되는 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의 비용 지원제도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의 종류는 제한되
어야 하고, 수사단계인 경우를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사가 개시된 경위(고소 또는 고발인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액수 및 범위,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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