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83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회신일자 | 2008.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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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농지의 성토작업 시 인접토지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석축이나 옹벽이 위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지?
농지의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되,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위임사항 중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만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개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 이를 농지개량시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성토작업시에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이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토행위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나목 후단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석축이나 옹벽이 위와 같은 적법한 성토작업을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농지개량행위인 객토·성토·절토에 있어 공통기준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고, 성토의 개별기준으로서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농지의 성토작업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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