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8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 회신일자 | 2008.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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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이하 같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제22조제2항 각 호의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우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서는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훈령 제807호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학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면제연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함]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라고 규정하여 “대학”이라는 교육기관만을 정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의 범위가 대학의 학사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대학이라 함은 학사학위까지의 대학만을 말하고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도 대학원을 지칭하려면 대학과 별도로 대학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대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대학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우법 제21
조에서는 교육지원의 목적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학사과정 또는 학사과정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 또는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해야만 위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기관을 수료하는 경우 전문대학(전문학사) 또는 대학(학사)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대학 역시 학사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예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예우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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