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8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7.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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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허가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인지 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인 수집·운반업(같은 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인 중간처리업(같은 법 제2조제4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는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
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시·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이 당초 허가신청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이 되는지 아니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이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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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을 도과한 적정통보의 효력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가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인용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하여 주는 허가신청기간은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주어야 할 것인데, 이미 당초 허가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