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87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 회신일자 | 2008.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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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 관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예: 국·공립대학교) 제1호(공공기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제2호(교육기관)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예: 상시 고용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직원용 내부웹사이트(인트라넷)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도 제4호(법인)가 아닌 제12호(사용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4호(공공기관)·제6호(교육기관)·제7호(교육책임자)·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법인·공공기관)·제11호(문화·예술사업자)·제18호(의료인 등)·제19호(의료기관 등)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체육)·제14호(복지시설 등)부터 제16호(이동 및 교통수단 등)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함. 이하 “행위자 등”이라 함)는 해당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서는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제1호), 교육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를 적용하며(제2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은 별표 2, 별표 4(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별표 5(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고(제4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한다(제1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6호에서는 교육기관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함)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별도의 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편의제공시기를 다른 학교나 교육시설보다 앞당기게 하는 등(별표 2 제1호) 교육기관의 성격이나 재정여건, 장애인의 정보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편의제공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러므로 공공기관이면서 교육기관에도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5호에서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가목에서는 전자정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나목에서는 위 전자정보를 제외한 비전자정보의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로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에 따라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편 300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법인인 사용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형태를 열거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에서는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사용자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사용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근로계약의 체결 이전인
모집·채용과 관련한 정보 포함)에서 정보를 생산·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 외의 지위에서 정보를 생산·배포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