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90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 회신일자 | 2008.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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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바, 별표 1의 제2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목(제1종 근린생활시설) (1)에서는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종교시설)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1)에서는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그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의 적용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 이하에서 “동일한 건축물”의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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