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96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회신일자 | 200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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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포함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함)·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라고,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제31조)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77조제1항 본문).
○ 그런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입법 경위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의 신설 전에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하수관, 상수관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고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만약 동 점용물에 대한 이전 등 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타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혜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협약 내용을
「도로법」에 규범화한 것으로,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다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 위와 같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취지가 도로점용자에게는 안정적인 도로점용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게 부담시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자의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는 도로점용물의 이전이나 교체 등 시공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타공사를 위한 계획서나 설계서 작성 등과 같은 공사 준비행위도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제1호), 공사의 계획변경필요성의 여부(제2호)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등 공사의 방법이나 시기(제3호),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계, 입회시기 및 방법(제4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르면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가서는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示方書) 및 공사비내역서로 이루어진 광의의 설계도서와 같다고 할 것인데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작성은 타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라는 점, 만일 가스사업자의 도로점용이 없었다면 평가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서 작성비용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
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평가서의 작성비용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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