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97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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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개정·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서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최소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총액물가조정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제6항을 신설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물가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신설취지가 계약체결 후 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신속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규정에서는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규정이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정 전·후의 법령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이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되더라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낙찰된 자에 대하여까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물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