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9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회신일자 | 2008.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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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 있는지?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온천 이용허가 대상에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고,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급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온천공의 온천수를 “배분”하는 개념으로서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수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동급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온천이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은 “공중의 목욕용·음용, 산업용, 난방용”으
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질의 대상 업종인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을 조례에서 공동급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중의 목욕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천법」 제16조에서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과 산업용, 난방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온천원보호지구 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산업용, 난방용을 위한 허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는 한정된 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들은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온천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된 수량을 일반 공중을 최우선으
로 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 이용대상을 공중의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온천법」 제16조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중의 목욕용” 제공의 개념은 일반 공중이 누구나 제한 없이 목욕을 주된 용도로 이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단순히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범위를 넘어 공중 그 중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해당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목욕을 주된 용도로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목욕시설은 「온천법」 제16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 용도로서의 “공중의 목욕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례로 이러한 시설 내의 목욕시설을 공동급수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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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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