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06 | 요청기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회신일자 | 2008. 10. 17. |
---|---|---|---|---|---|
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생태계가 형성되는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긍정적인 환경변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그 긍정적인 환경변화에 미칠 영향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제3항),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며(제4항),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5항).
○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재평가의 근거조문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의한 조치 역시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문을 종합하여 보
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기존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같은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조성된 주변환경에 대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그 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형성된 생태계 등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의 “평가서의 협의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