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1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9.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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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등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제한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등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허용하는 행위 외의 행위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발제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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