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0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9. 2. | |
---|---|---|---|---|---|
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 전주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도로 폭은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 폭인지 또는 포장되어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도의 폭인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에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은 삭도,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를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인 차도(제2조제15호),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인 측대(제2조제20호),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인 길어깨(제2조제2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며(제4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제9호),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제10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적법」 제2조제7호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호에서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 중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목),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나목),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다목),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길어깨, 길가장자리구역, 중앙분리대, 길도랑 등 교통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
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까지 해당 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함)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사업소의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차량이나 구조차량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접한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의 도로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 모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
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