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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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3조 | ||||
안건명 |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ㆍ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의 특례로서(각주: 법제처 2017. 2. 6. 회신 16-0490 해석례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계약의 이행에 전문성ㆍ기술성 등이 특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42조에 규정된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를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심도 있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와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를 계약수행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의 계약수행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특성상 경쟁계약에 의하든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수행능력을 확인ㆍ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특례로 둔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같은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들을 비교ㆍ평가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본문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각 제안서”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성ㆍ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자가 1인뿐이더라도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점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에서도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입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ㆍ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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