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2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관 대중교통과 | 회신일자 | 2008.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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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의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의 비고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연장요건으로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용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가목)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나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5조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76조제1항제36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0조제1항제3호), 제76조제1항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81조제8호),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하도록(제84조)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의 제출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령이 초과된 후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의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여객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
고,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령이 정해진 자동차는 추가로 차령연장이 없으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은 말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 6. 25. 회신 08-0133 해석례).
○ 그런데, 질의한 사안에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한 것)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서의 “차령”의 문언상 의미는, 위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차령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종전에 차령을 연장한 경우라면 이미 연장된 차령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유효한 기간 이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출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령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의 제출시한은 차령이 만료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 차량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등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량의 차령이 만료되어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종기, 즉 차령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차령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차령이 만료되었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량의 차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의 차령연장 신청서의 제출은 차령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요건이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차령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38 판결)이므로, 질의한 사안에서와 같이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미 해당 여객자동차의 차령은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어서, 차령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더욱이 여객자동차의 차령은 일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차령연장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차령연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차령이 초과된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질의한 사안에서의 차령의 연장요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가목)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 가능함)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차령을
연장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차량의 임시검사와 차령연장의 행위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령연장을 위해 차량의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시·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연장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비로소 차령이 연장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