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2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회신일자 | 2008.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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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특임장관의 국무회의 구성원 포함 여부) 관련 |
「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특임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과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특임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관련 조직(특임장관실)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바, 위 특임장관의 경우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되, 해당 조직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되 추후에 사직·해임 등에 의하여 궐원되어 있는 동안에는 국무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지?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할 하에 기획재정부 등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하고, 행정각부에 장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임장관 밑에 정무직인 차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임장관실 직제」(2008. 2. 29. 제정)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에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임실장과 조정관 등 39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특임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특임장관실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특임장관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특임장관의 경우 임명된 후부터는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명된 후부터 구성원에 포함하는 경우 추후에 궐원 시에는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인바, 여기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에 의하여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법령에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부조직
법」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르면, 15개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사고 시 해당 행정각부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5개 행정각부의 경우 해당 조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조직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국무위원이 궐원 등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한 것이므로, 15개 행정각부의 장관인 국무위원은 해당 부의 조직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거나 궐원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임장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임장관과 그에 따른 조직인 특임장관실을 두는 것이 행정각부와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고 특임
장관실을 신설하기 전에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실체가 없고, 해당 장관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는 자도 없으므로,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해당 장관을 최초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특임장관을 보좌하는 조직인 특임장관실의 경우 다른 행정각부와는 달리 「정부조직법」에서 그 조직의 명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행정각부와 마찬가지로 보좌하는 기관장인 특임장관의 업무범위인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조직으로서, 「특임장관실 직제」에 따라 구성된 지속성 있는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에서 특임장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특임장관실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특임장관이 궐원된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임장관이 임명된 후에 사직 또는 해임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궐원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기 전까지는 다른 행정각부의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특임장관의 경우 해당 특임장관이 최초로 임명된 후부터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직인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한 추후에 궐원이 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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