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28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농림수산환경민원과 | 회신일자 | 2008.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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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인 자, 65세 이하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규칙인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 중 일부(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면제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
함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