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3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규제정비팀 | 회신일자 | 2008.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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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변경허가가 결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후 건축주에게 건축변경허가서가 송달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이라 함)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이하 “건축(증축)허가”라 함)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건축주가 건축(증축)허가 사항의 변경에 대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함)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전에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변경허가서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이후에 건축주에게 송달된 경우, 변경허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 시보다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건축주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전에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변경허가서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이후에 건축주에게 송달된 경우, 건축(증축)허가와 변경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변경허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 시보다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7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제6조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을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3. 28. 폐지되었으나 같은 날에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는데(종전 규정은 전국 단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부과하는 등 일부 내용이 축소·조정됨), 다만, 위 개정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2008. 9. 29.)부터 시행됨으로써 6개월 1일간(2008. 3. 28. ~ 2008. 9. 28.)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기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는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인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물론,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당시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은 부과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
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부과하였거나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시를 기준 시점으로 부과되고 건축법령에서는 신축·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설계의 변경 등에 따른 변경허가는 용도변경이나 건축연면적 변경 등에 따른 변경행위로 당초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건축허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초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계속하여 진행 중인 것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허가는 당초의 건축허가에 종속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점을 공사완료시기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점을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 전에 있었고,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전에 있은 변경허가가 당초 건축(증축)허가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허가의 시점이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 전·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로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8. 7. 2. 회신 08-0139 해석례).
○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건축주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전에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변경허가서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주에게 송달된 경우
, 건축(증축)허가와 변경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변경허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 시보다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