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9.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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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
개정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 되고, 2008. 2. 1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8조제5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신설)하고 있고,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전의 종전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후 중학교과정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전 종전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중학교과정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5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9. 재무·회계 규칙)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 따를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1항에서는 종전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이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 따를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종전 법률에 없던 자격요건을 개정 법률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는 종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는 개정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이 “학교” 형태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각의 학교를 구별해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존에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자가 중학교과정을 추가 설치하여 이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기존 학력인정시설에 새로운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종전 법, 현행 법 모두 기존 학력인정시설 운영자가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경우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새롭게 등록하고 이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은 개정 「평생교육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병설(추가 설치)의 직접적 근거 조항이 아니
라, 둘 이상의 학력인정시설을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 구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의 병용, 교장 및 교원의 겸임 등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자격기준을 배제하여 개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즉 중학교과정을 추가 설치하여 이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는 경우까지 개정된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중학교과정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