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4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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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 매각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
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법제처 2007. 6. 8. 회신 07-0087 해석례).
○ 한편, 「국유재산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7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제21조)하고 있는바, 국유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앞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의 방법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 또는 토지등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요존국유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각은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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