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38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생활위생과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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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서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준수사항으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면허 종류에 따라 제1호에서는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 제2호에서는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
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제3호에서는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을 각각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살펴볼 때, 미용업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범위 내의 미용 업무에 대해서는 영업소 내에서만 행해야 하고,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미용업자는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영업소 내·외를 불문하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소든 타인의 영업소든 영업소 내에서만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미용사는 미용업무를 영업소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미용사의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문신·쌍꺼풀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더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만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 미용업자가 다른 미용업자가 개설 신고한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행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 훼손될 경우에도 아무런 행정제재를 취하지 못하여 이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없게 되는 점을 살펴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제4호가목의 규정은 영업소 내든 영업소 외든 장소를 불문하고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신의 영업소 외의 다른 영업소에서 미용업자가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사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