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43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회신일자 | 2008.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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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에 관하여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해당 일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표시됨)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 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 상의 일자를 해당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입찰공고 시 게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함)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6조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의 이용약관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과 위 시스템의 이용자(다수의 조달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이에 시스템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그러한 약관의 내용에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공고일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약관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입찰공고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희망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지방계약법 제10조에서 입찰공고의 방법·내용 시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고를 하도록 입찰공고의 방법을 정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입찰공고에 있어 그 공고문의 공고내용과 다른 내용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될 경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명시하도록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 즉,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있어 입찰공고문 내용과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찰공고 주체의 의사로 보고 그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데, “공고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서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공고일”은 일반적으로 공고의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우선순위의 적용대상인 입찰공고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한
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입찰공고일”에 관하여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 자격 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 공고일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간에 정한 시스템 이용계약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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