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54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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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산정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7호)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인 20년 이상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등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이 인정되는 사항을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의 산정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예퇴직수당이 같은 조 제8항의 “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5조제8항에서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호봉·수당·경력평정 등에 있어 방송위원회에서의 재직기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모든 인사관리와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항에서는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로서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정하고 있으나, “수당”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총칭하는 것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때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
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당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의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러한 명예퇴직수당도 일정한 급료 외에 지급되는 부가적 보수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의 입법취지가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부칙 제5조제8항에서의 “수당”의 의미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종류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수당”에는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이었던 「방송위원회 사무처 인사규정」 제41조 및 「방송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정」 제53조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급액의 산정기준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
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급액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송위윈회에서 명예퇴직요건을 충족하였거나 명예퇴직요건에 근접한 직원의 경우 조직의 통합에 따라 공무원이 됨으로써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밖의 직원의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의 기간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이는 해당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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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