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49 | 요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 회신일자 | 2008.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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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공포되어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가 760.478㎡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3조 및 제7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으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은 위와 같은 대상시설의 하나로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등의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9조는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함)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이와 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함)을 변경하는 때”와 관련하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를 규정함으로써,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과 아울러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
로 옮기는 이전,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대상시설의 구조, 위치, 용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시설에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장애인특수학교,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 등 이에 해당하는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
준을 정하여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같은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나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 장애인 등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나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은 그 대상시설의 구조, 위치,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 그런데,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제2항은 국가의 청사, 철도역사 등 일부 기존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대상시설은 용도 및 면적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고, 새로운 변경이 가해져 대상시설에 계속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당시 기준 면적이 미달되는 상태에서 구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기준 면적을 초과한 상태에서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