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63 | 요청기관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회신일자 | 2008.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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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함)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 등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도 포함되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함)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하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하며, 위 법률의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조항 본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란 일반적으
로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인 “국가”를 말하거나, 또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및 「정부조직법」 등에서와 같이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부투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정의를 위 시행령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안에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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