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64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구) | 회신일자 | 2008.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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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그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행정안전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중앙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도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의 의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