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6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 해사기술과 | 회신일자 | 2008.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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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함)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선박은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표 8 제4호다목은 위 기준의 하나로써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2007. 1. 19. 법률 제8620호로 제정·공포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이하 “구 「해양환경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16조는 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름오
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등과 관련하여 개정 후의 신법령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례를 두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는 신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용례를 두었다고 해서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게 되고,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 따라서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제·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1995. 3. 14. 해양수산부령 제1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은 기술기준을 신설하면서 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기술기준의 준수의무를 구별하는 내용의 적용
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 「해양환경관리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상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