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8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운영과 | 회신일자 | 2008.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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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점용기간을 정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점용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장허가 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는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점용기간”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점용허가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최초허가일”과 “하천점용기간”이 명시된 하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천법」 제33조제7항에서는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5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형 중 “토지의 점용”은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종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기간”과 향후 연장하고자 하는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하천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토지의 점용료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기간” 등의 당초 허가사항 및 추후 “변동사항” 등이 명시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인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종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기간”과 향후 연장하고자 하는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절차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점용허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천점용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기간 연장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증에 “최초허가일”과 “하천점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최초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도 “최초허가일”과 연장된 “하천점용기간”을 명시한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새로이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고시 절차는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실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하천점용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장허가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하천점용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의 제출과 하천점용(연장)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허가 사실의 고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하천점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리대장에의 기록은 하천점용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는 하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의 기록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분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점용료 부과는 해당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연장허가처분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됨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해당 점용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부과처분의 요건이 되는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