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8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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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이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나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라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5호에서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하고,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중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 “철도”란 여
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철도차량”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서 “철도시설”은 철도의 선로, 역시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가목) 등 각목에서 규정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고 하고,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서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의 시설의 건설사업(가목) 등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가목) 등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호 철도의 시설물은 교량, 고가교, 터널 및 역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개량활동, 개조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나 이들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고(3.의 사.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하며, 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41222호 교량·터널 및 철도 건설업은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로프 다리 건설 등을
예시로 들면서 교량 및 철도건설과 분리된 철구조물 및 철도궤도부설 전문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3120호 철도장비 제조업은 철도·궤도용의 자주식 기관차 및 비자주식의 차량과 철도용 관련 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표준산업분류의 분류번호 31201호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은 철도 및 궤도용의 기관차, 탄수차 및 기타 철도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철도 관련법령에서는 “도시철도건설”을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중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등으로 정의하면서 철도차량을 철도시설과 함께 철도 구성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법령에서는 건설공사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로서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에서는 철도의 시설물에는 철도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철도차량의 제조 및 내부설비의 교체공사 등은 철도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에서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생산단위(사업체 또는 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철도건설과 철도차량의 제조를 각각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철도건설법」상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철도차량의 제조가 철도건설의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도시철도차량의 승객용 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등 내부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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