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88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 회신일자 | 2008.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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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3급)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함)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국가보훈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를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에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역에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국가보훈처장은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① 보훈급여금등을
보상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②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③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복직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것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요건을 확인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와 다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전역처분이 취소되어 전역일로 소급하여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로써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면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후 장래에 향하여 지급받을 권리
가 소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역처분의 취소로 전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함으로써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퇴역일로 소급하여 현역으로 복직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상실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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