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9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회신일자 | 2008.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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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이하 “광역사무”라 함) 중 하나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61. 8. 31. 법률 제704호로 제정된 「시장법」(이하 “구 「시장법」”이라 함),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이하 “구 「도·소매업진흥법」”이라 함) 또는 2003. 7. 30. 법률 69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는지?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서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로 별표 2를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2 제13호에서는 광역사무 중 하나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시장법」 제3조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기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이를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와 같은 법령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
1호나목에서는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함)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함)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함)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의 개
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본문에 따라 광역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별표 2에서는 14개 분야 43개 사무(각 목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를 광역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별표 2에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를 광역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더라도 공설시장의 개설에 관하여는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임시시장의 개설과 개설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면,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위와 같은 개별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시장법」, 구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광역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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